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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·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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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~
정부는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·휴교·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‘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’의 신청·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~
이번 사업은 만 8세 이하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도 포함된다고 해요
또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
정부는 배우자,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
작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000명이 지원받았다고 해요
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.2%였으며 300인 미만은 61.1%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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